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회사 (원천징수의무자 (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안내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인 경우 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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